안녕하세요.
친구가 사업한다고 돈이 좀 모자르다고 돈을 빌려달라고하는데 차용증 같은거 써야 법적 효력있나요? 그냥 계좌이체만하고 각서같은거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이 있을때 차용증이 있다면 다른 입증자료없이 차용증만으로 승소가 가능하나,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해당 금액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추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작성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대여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추후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한 증빙을 만들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정증서는 추후 별도의 소제기 없이 바로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쓰셔야 하는 건 아니고, 계좌이체내역과 각서가 있으면 증거로서는 충분하십니다. 공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해당 금원을 상대방에게 이체한 이유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각서나 그 취지가 비슷하다면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공증은 별도로 공증법인에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