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서 작성 문의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서 작성중인데 질문 있습니다.
1. 매달 급여 지급시 고용산재 보험료도 내고 있는데 개산보험료를 또 내는 건가요?
2. 산재보험도 개산보험료를 내야하나요? 낸다면 보험료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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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개산보험료와 매달 내는 보험료는 둘 중 하나만 내는 것이고 중복으로 내지 않습니다.
2. 보험료율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자진신고 사업장이기 때문에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1년동안 나갈 인건비를 예상하여 보험료를 신고한 뒤, 1년 뒤에 실제 나간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험료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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