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딱히
뭐가 맞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의 경우 대출이 있으시다면
전세로 하기에는 임차인의 위험도가 높아 쉽게들 들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임차인이 있는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쉽지않습니다.
현재는 금리가 높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므로 대출이 크지 않다면
월세를 통해 이자를 충당하시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