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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검은꼬리157
성숙한검은꼬리15721.06.15

공기업 고위 공직자 취임후 재산신고

공기업 높은 직급의 공직자도 재산신고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오늘 취임했으면 취임하고선 재산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님 12.31일 기준 내년에 신고하면 되나요?

혹시 12.31일 정기 재산 신고 외에 따로 취임후 신고해야한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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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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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가된 경우(법 제5조제1항)에는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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