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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바다매204
뽀얀바다매20424.01.08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세가 있나요?

직접가서 알바구했습니다.

시급11000원에 4시간30분 일하고 주6일 한달조금 넘게 식당보조로 일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날에 사장님이 어떤 문자를 보여주시더니 소득세? 세금을 떼야한다면서 원래 받아야 할 급여보다 좀 더 적게 주시는겁니다.


저는 어차피 1월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생각이였어서 찾아봤더니

동네식당에서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지 않고 급여전액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사장님께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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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모두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일급 15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자의 경우에는

    일급에 15만원을 공제하고 2.7%를 곱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공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세금을 내며 월급으로 받은 것이리면 세금의 일부를 차감하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