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데 주말 아르바이트로 막노동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 한달에 8번 일하고 있고 이렇게 일한지 6개월이 됐습니다.
일용직이다보니 4대 보험 들은건 없는데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자
일용직 고용했던 소장에게 말하면 4대보험에 대한 지원 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미 가입 시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근로자 또한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