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직장 근무중이고 매주 토요일에만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5일 4대보험 가입중 직장 근무중이고
매주 토요일에만 9시~3시(6시간) 근무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할까요?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는 투잡을 알리고싶지 않아서 토요일 알바를 일용직으로 해서 별도의 보험 가입없이 하고싶은데 이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제외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모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6시간 근무하는 또 다른 투잡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 이외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인데 투잡의 경우에는 주된 직장보다 수입이 작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주 직장에서 투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만 일한다면 일용직으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을 하면 됩니다(고용/산재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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