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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돌고래193
고요한돌고래19324.01.17

주5일 직장 근무중이고 매주 토요일에만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5일 4대보험 가입중 직장 근무중이고

매주 토요일에만 9시~3시(6시간) 근무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할까요?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는 투잡을 알리고싶지 않아서 토요일 알바를 일용직으로 해서 별도의 보험 가입없이 하고싶은데 이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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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제외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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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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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6시간 근무하는 또 다른 투잡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 이외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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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인데 투잡의 경우에는 주된 직장보다 수입이 작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주 직장에서 투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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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만 일한다면 일용직으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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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을 하면 됩니다(고용/산재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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