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시지위 확정을 위한 방해물 제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려고 하는데요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도 본안소송처럼 서로에게 준비서면을 내는 절차가 있는지요?
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때 예상되는 채무자 주장 반박 내용 등을 담아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간략히 적어야 하는지요?
(준비서면이 있다면) 가처분 단계에서는 간단히 적고, 상대방 답변서를 받아보고 나서 그때 자세히 답변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그 디렉터리Ξ 민사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