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임시지위 확정을 위한 방해물 제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려고 하는데요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도 본안소송처럼 서로에게 준비서면을 내는 절차가 있는지요?
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때 예상되는 채무자 주장 반박 내용 등을 담아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간략히 적어야 하는지요?
(준비서면이 있다면) 가처분 단계에서는 간단히 적고, 상대방 답변서를 받아보고 나서 그때 자세히 답변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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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은 변론 기일이 열리지는 않고 신청인의 심리 기일을 1회 가진 뒤에 결정이 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참고 서면 등을 제출하여 결정이 다소 늦어질 여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긴급성,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고 본안에 관한 채권 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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