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소를 제기하면 , 원고가 기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부 송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사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서도 확정되었을 경우,
신청 이유와 어떤 소제기를 하려한건지 전부 같이 송달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처분금지 가처분은 소제기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격적인 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럼 아직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제기할지
상대방에게 상세한 내용이 전달되는건가요?
왜 이 물건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건지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써야한다는데,
만약 가처분 신청이 확정된다면 상대방도 내용을 다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본격소제기 준비 전이라면, 너무 내용을 상세히 적으면 안되는거겠죠?
아니면, 사기 강박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형사처럼 강제성을 띄고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