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시 신청내용 상대방에게 송달되나요?
민사소송시 소를 제기하면 , 원고가 기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부 송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사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서도 확정되었을 경우,
신청 이유와 어떤 소제기를 하려한건지 전부 같이 송달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처분금지 가처분은 소제기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격적인 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럼 아직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제기할지
상대방에게 상세한 내용이 전달되는건가요?
왜 이 물건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건지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써야한다는데,
만약 가처분 신청이 확정된다면 상대방도 내용을 다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본격소제기 준비 전이라면, 너무 내용을 상세히 적으면 안되는거겠죠?
아니면, 사기 강박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형사처럼 강제성을 띄고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이 확정되어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도 당연히 어떤 내용으로 가처분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보전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의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소명이 가능하실 정도로는 적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는 대립당사자 구조를 띠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주장내용을 감출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심문기일이 지정된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가 송달됩니다.
본소를 고려하여 너무 상세하게 적지 않으면, 자칫 가처분이 기각될 우려가 있어 가처분에서 상세하게 적으면 본소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증거인멸 등)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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