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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동고비158
근사한동고비15822.04.17

민사소송 이의신청 답변서에 대해서

소액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할까요??

일단 이의신청 기간과 답변서 기간이 다른가요? 2주이내라고 써있긴 한데 30일 이전에 제출하라는건 무엇인가요?

법원에 이의신청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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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것인지 지급명령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것인지가 애매하나

    소액사건이라하고, 이의신청이라하니 아마도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이내에이의신청을 하고,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답변서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이내에 제출하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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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셨는지입니다.

    위 결정을 받으셨다면 2주안에 꼭 이의신청을 하셔야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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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소장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가급적 빠르게 내시는 것이 좋겠으나 특별히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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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액심판인지, 지급명령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은 2주이내에, 소액심판에 대한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방의 소장에 대해서 항변, 대응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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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은 상대방의 송달 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되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30일이내에 제출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양식을 구할수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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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에서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만을 토대로 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시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도로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답변서 제출기간인 30일은 불변기간(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사건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1. 26.>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

    [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5 (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6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①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

    [본조신설 2001. 1. 29.]

    제6조 (소장의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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