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문의해보니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하루10시간 주6일
주 60시간 근무였는데
주휴수당은40시간이 최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일반적으로 1주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10시간 기준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요건이 해당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 주휴수당 요건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주간의 근무일을 모두 개근할 것
3.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최대 8시간)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님이 주6일 10시간 일하신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최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최대치는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해당하는 주8시간입니다.
따라서 오래 일하셨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한주에 8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최대이므로 주휴수당 또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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