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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아나콘다45
너그러운아나콘다4522.03.18

5인미만사업장 법정수당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노동청고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주휴x)만 받고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며 1년째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이라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않는데

계약서상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청 진정,고소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pwoong&logNo=222219395392&proxyReferer=https:%2F%2Fm.blog.naver.com%2FCommentList.nhn%3FblogId%3Dccpwoong%26logNo%3D221652372217%26focusingCommentNo%3D752558845120741651%26proxyReferer%3Dhttps%253A%252F%252Fm.notify.naver.com%252F

여기서는 최저시급제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월30프로이상 지연이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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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노동청)

    월급제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으로 봅니다.

    (약정된 월급액수가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예) 시급 000원 으로 정해놓은 계약이 시급제

    예) 월급 000원으로 정해놓은 계약은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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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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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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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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