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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뒤에 차가 저를 박았는데 자꾸 급발진이라고 해요

제가 신호 대기 중 정차를 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저를 엄청 세게 박았는데요 그런데 뒤에 차에서는 자꾸만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급발진이 아니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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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급발진 여부 상관없이 상대방 일방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분께서는 일방과실 피해자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급발진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셔도 되셔요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신호 대기 중 정차를 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저를 엄청 세게 박았는데요 그런데 뒤에 차에서는 자꾸만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급발진이 아니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님은 피해자로 가해자가 사고원인이 급발진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상대방이 배상할 문제이고, 입증을 한다면 제조사에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님입장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지, 제조사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지의 문제로,

      상기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고, 일단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는 급발진이라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과실이 산정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급발진 추정 사고는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며

      질문자님은 뒷차가 급발진으로 추정되거나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상대 가해자가 질문자님께 100% 손해 배상을

      한 후에 차량 제조사 측에 차량의 결함을 물어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급발진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서 배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