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후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온라인 이력서 제출 후 면접을 보러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당일에 구두로 출근 날짜까지 지정했고요. 일정 조정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출근까지 가져와야 할 서류가 있냐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주민등록 사본 / 통장 사본 / 등본 /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식이니까요
그랬더니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월급 받을 때쯤 계좌번호 알려주면 된다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잘못 들었나 되물었습니다. 다시 근로계약서 얘기를 되물었더니 여기는 원래 그런 건 원래 안 쓴다고 하더군요. 녹음해뒀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말하는 바를 보니 원래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사업체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다음 날 문자로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 하는 채용 취소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임자가 더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며 죄송은 한데 전임자가 더 편한 건 어쩔 수 없다고요. 출근을 위해 일정도 다 정리했는데 전화로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로 통보라뇨.. 6개월 이상 장기 근무자 구한다고 해서 이력서 냈고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쟤서 다녀온 건데? 출근 약속까지 했는데? 제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제가 채용 통보 당일에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했고, 그쪽에서 다음에 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안 쓴다고 말해 워낙 황당했던 터라 오늘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민원 넣었습니다. 지역 노동 지청에 문의해보니 설령 노동 문제로 얽히지 않은 제3자라고 해도 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일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녹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발뺌할까봐 걱정입니다. 전임자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텐데, 제가 신고하고서야 전임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나요? 벌금 처분 받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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