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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이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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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근로계약서 X, 다음날 퇴사?

3/27 수 면접 후 그 자리에서 합격통보


4/1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하니 그럼 그 때 와서 근로계약서를 적자고 함 그런데 원무과에서 오래 거릴 수 있다고 함 2-3일 뒤 쓰자고 협의 하자고 함 OK함


4/1 당일 출근

(개인적 사유: 디스크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4/2 퇴사


이런 경우에도 무단퇴사일 수 있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면접 때 구두로 얘기를 나눈 점이 걸려서요ㅠㅠ


그리고 4/1 첫 날 범죄이력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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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하기로 예정한 경우 무단 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의사합치로 출근을 했다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무단퇴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