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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융통성있는어묵
백화점에서 음식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내에서 계산하는 포장은 아니고 배민이나 쿠팡잇츠를 통해 배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그 배달 건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땐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배달 수수료도 나가는데 백화점에서도 수수료를 땐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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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의 수수료 정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입점 시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백화점과의 입점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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