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파트16층 작은방에 물이새서
코킹(실리콘)
작업을 신청했습니다.
사장님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벽작업한다하셨어요.
작업후 바로확인 못하고 1주일지나서
작업한곳 옆에 유리가 깨진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한 사장님께 저희가 늦게발견했지만
절대 16층유리가 깨질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 보험처리 해달했더니 보험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우기네요ㅜ
민사소송했다가 시간과 돈만 날리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유리창 교체비용은 200정도 들것 같습니다ㅜㅜ
이경우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