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킹작업중 유리창 깨졌는데 보상 번복시 조치방법은?
얼마전 아파트16층 작은방에 물이새서
코킹(실리콘)
작업을 신청했습니다.
사장님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벽작업한다하셨어요.
작업후 바로확인 못하고 1주일지나서
작업한곳 옆에 유리가 깨진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한 사장님께 저희가 늦게발견했지만
절대 16층유리가 깨질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 보험처리 해달했더니 보험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우기네요ㅜ
민사소송했다가 시간과 돈만 날리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유리창 교체비용은 200정도 들것 같습니다ㅜㅜ
이경우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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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실 수 밖에 없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실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민사소송시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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