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교회가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외부인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이나 외부인으로부터 선교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주차비 계산시설이나 시간당 이용료를 정함이 없이 자율적으로 주차이용에 대한 감사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차 수익을 목적으로 별도의 주차비 계산시설을 만들고 시간당 이용료를 특정하여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일정액의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교부받은 교회법인사업자등록증에 주차수입 업종을 추가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