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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최종 납기한을 넘겨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룰(계산식)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양사(구매자와 공급자)간에 적절하게 계약서상에 표기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만약, 법적으로 통용되는 공통된 식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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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상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별다른 약정이자가 없어도 상사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연 6%의 지연 손해금(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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