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2회 연속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었고
22년 4월 25일에 이직 성공하여,
입사 1년이 지난 23년 4월 27일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사정이 안좋아서 현재 퇴사를 권유받은 상황인데,
최근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못받는다는 글을 봐서 문의드려요.
만약 24년 8월 31일자로 퇴사(재직기간 2년 4개월)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재취업 할 경우
23년 4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두번 연속 못받는 건가요?
23년 4월 27일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니,
2년뒤인 25년 4월 이후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므로 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