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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번째 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22년2월14일 까지 회사가 폐업해서 그만두고

22년 2월 15일날 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 7일후 2월21일날 일주일치 1차받고 22년2월 23일날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그러고 1년후 23년2월23일 이후 조기취업 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올해 2월부터 월급이 계속 한달씩 밀려서 나오는 상태에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문의했더니 1년동안 60일이상 월급이 밀리면 자진퇴사를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저는 실업급여 신청도 했었고작년에조기취업 수당 도 받았었는데

24년6월20일쯤 퇴사해도 또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조기재취업수당 및 구직급여를 종전에 수급했더라도 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재차 갖춘 상태(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새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부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부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충족했으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