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던 중 그만둔 회사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작년에 실업급여 받던 중 취업이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인해 작년부터 다니던 직장을 올해초 그만두고 현재 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7개월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그만둔 직장에서 재취업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회사에 취업했기 때문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같은 회사에 재취업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최종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란 구직급여(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된 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주란 아래와 같은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1.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
2.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즉 상기법령을 바탕으로 보면 현재 질문자님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도록 발생시킨 전 사업주(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게한 사업주)에 재취업을 하게될시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없을것입니다.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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