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 우선분양전환권에 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부등본에
우선분양전환권에 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내용의 가처분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인데 낙찰자 인수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등기의 의미는 등기부에 “우선분양전환권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이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요구)할 수 있으니, 이 권리를 실현할 때까지 제3자에게 등기변경을 막아달라”는 의미의 가처분입니다.
본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니, 경매 낙찰시 인수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말소될 수 있다는 것인데,
낙찰받아도 해당 가처분 때문에 추가로 인수하거나 책임질 일 없다는 점의 의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