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물에서 말소권리 기준으로 선순위 가처분과 후순위 가처분이 있다면 낙찰받고 둘다 인수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순위 가처분만 인수되는 건가요?
선순위 가처분만 인수됩니다.
그러나 후순위 가처분의 경우에도 건물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 없이 지어졌다면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에 대한 가처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소권리 기준으로 그 보다 후순위에 있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말소되어 인수되지 않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