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낙찰 받을 때 가처분 인수 여부
경매매물에서 말소권리 기준으로 선순위 가처분과 후순위 가처분이 있다면 낙찰받고 둘다 인수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순위 가처분만 인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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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순위 가처분만 인수됩니다.
그러나 후순위 가처분의 경우에도 건물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 없이 지어졌다면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에 대한 가처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소권리 기준으로 그 보다 후순위에 있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말소되어 인수되지 않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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