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계약자와의 계약체결 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닌 구체적 업무 수행에 관한 위탁계약 형태로 체결합니다. 즉, 도급(업무위탁 등)계약은 '일의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계약은 쌍방이 원하면 언제나 해지할 수 있고, 채용 및 해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근로계약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계약자는 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로 구분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청징수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