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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21.08.30

프리랜서 계약 조건. 궁금합니다.

매장 업무시간 내에

일할 프리랜서 구합니다.

출퇴근 자유지만 매장 영업시간은 10-8시인데

이 사이에만 일할수있다고 조건 달아도 되나요?

간이 과세인데요 프리랜서에게 3.3떼고

임금 주고 , 세무서에 프리직원 등록과 원천징수 세금 납부하면 되나요?? 직원과 합의하에 세금납부는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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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면 되지만 추후 근로자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으며 고정급

    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수를 지급할때 프리랜서라면 사업소

    득을 공제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인터넷 홈텍스에서 가능) 합의하여 세금신고를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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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도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매장 영업시간에 구애되므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실대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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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계약자와의 계약체결 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닌 구체적 업무 수행에 관한 위탁계약 형태로 체결합니다. 즉, 도급(업무위탁 등)계약은 '일의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계약은 쌍방이 원하면 언제나 해지할 수 있고, 채용 및 해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근로계약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계약자는 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로 구분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청징수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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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도 3.3%를 공제하여 인건비 신고를 해야합니다. 직원과 합의하에 세금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을 납부하면, 4대보험료가 소급해서 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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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함은 출퇴근시간에 제약되어 있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출퇴근이 자유이면 프리랜서로 볼 수 있지만, 3.3%를 공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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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출퇴근이 자유롭고 업무도 자유롭게 수행하는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조건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사업소득세)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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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로 원천징수 공제 후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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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자유지만 매장 영업시간은 10-8시인데

    이 사이에만 일할수있다고 조건 달아도 되나요?

    시업 종업시간이 강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 과세인데요 프리랜서에게 3.3떼고

    임금 주고 , 세무서에 프리직원 등록과 원천징수 세금 납부하면 되나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게되면 근로자로 인정될소지가 높습니다. 비율 또는 성과제로 운영해야할 것입니다.

    직원과 합의하에 세금납부는 안해도 되나요?

    3.3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없습니다. 일하는 개인이 세금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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