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으로 출국시 선물용 금 150g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태국 여행을 가는데 태국에 있는 지인에게 순금바 150g을 선물용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이 경우에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해야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골드바가 fob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수출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휴대반출하실 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준비를 하여 주시고, 선적할 물품과 관련한 정보를 관세사에 전달하여 주시면 정식수출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골드바의 경우 1만불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며, 공항 내부에 있는 세관에서 신고하신 후 휴대수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세법상 수출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되며, 금에 대한 별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세관 신고 없이 기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골드바 150g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 하므로 수출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골드바가 1만불을 초과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수단 수출입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입국하시는 태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세관 관련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신 후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금의 경우 지급 수단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순금바의 가격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시세의 등락율이 있으나 공항 세관에 확인후 수출신고 하고 휴대 반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골드바 핸드캐리 시 세관에 수출신고 후 반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시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필증 발급 받으셔서 출국 시 공항에서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핸드캐리로 반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50g의 경우에는 현재가격으로 약 1250만원 입니다.
이에 따라 약 1만불에 못치는 금액이기에 한국에서 반출을 하실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세가 변동되어 1만불 초과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신고를 진행하셔야되며, 태국세관에서는 해당 금액이라면 태국 법에 따라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이에 대한 관세율은 1%, 그리고 부가세율은 10%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액으로 반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금 150g의 경우 약 40돈에 해당하며 약 15백만원의 시세로 보여집니다. 거주자가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행경비이외의 자금을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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