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행을 가는데 태국에 있는 지인에게 순금 3돈정도를 선물용으로 구입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세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세법상 수출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되며 외국환거래법에서도 거주자가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금속을 수출입하는 경우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면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별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세관 신고 없이 기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하시는 태국의 경우 관련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신 후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금 3돈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외국환거래법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없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국의 경우 관련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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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현재 금 3돈의 경우에는 약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이정도 금액은 외국환거래법 상 규제가 되는 금액이 아니기에 한국에서 반출하실때는 별도의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태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반입신고가 필요할수도 있지만 선물용이고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보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금 3돈의 경우 1만불 이하에 해당하므로 별도 신고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