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월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처음이라 정말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ㅠ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해서 월세 처음으로 내는 날이 얼마 뒤인데,
어떤 방식으로 내야하는지 전혀 몰라서 문의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구글링 해봐도 나오는 게 딱히 없어서 어딜 봐야할지도 모르겠더라구요..)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알아볼 곳이 마땅치 않네요..
답변 달아주시는 분께 무한한 감사를..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발생하는 월세액을 비용처리 하는 방법을 묻고 계신걸로 이해됩니다.
월세 지급 후 임대인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분이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처리도 되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는 보통 계좌이체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불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시면 월 차임 부분에 적혀있는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혀있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 분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분이 사업자이시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임대인 측에서 계좌이체 된 내역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상기 세금계산서가 이후 소득세 등의 비용처리시 증빙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가세 10%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경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