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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오피스털 세입자가 월세 안내고 연락도 안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오피스텔 월세를 줬는데 첫두달은 월세를 날짜맞춰 잘 내다가 이번달 1일이 납입일인데 아직 입금이 안되었네요. 전화도안받고 문자해도 답이없어요.

처음 월세를 줘봐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자동이체 걸어놓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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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08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3개월연속 월세미납시 재계약 거부 및 퇴출사유가 됩니다.

    문자나 전화통화 녹음등 일단 증거는 계속해서 확보하시고 3개월 미납시 내용증명 보내고 재산권행사를 위한 소송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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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이체여부는 세입자 선택사항이고 ,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기동안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사실 임차인이 날짜를 어기고 입금을 하는 경우는 2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두달 연속 연체가 없다면 해지통보가 어렵기에 대부분 전화등을 이를 강조하는 수준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만약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일단 두달간 연체여부를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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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납입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 성실한 임차인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임 2기를 정해진 기간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임차인으로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보증금이 있다면 기다려보고 계속해서 연체를 하거나 늦어지는 등 경고를 주는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고 만약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돈을 입금하지 않는등 임차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방문해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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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경험으로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돈 없다고 뻔뻔하게 안주는 사람

    2) 돈 없지만 미안해서 연락을 안받는 사람

    문자로 이렇게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기 월세를 지연하게 되면 계약해지 가능하며,

    이는 통보후 즉시 계약해지입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바로 차감되는것이 아니며, 상법상 최소 6% 연체이자가 있고

    소송으로 들어가는 순간 12%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문제를 악화되지 않도록 대화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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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이상 안내면 내보낼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아직은 그런상황은 아닌거 같으니 조금더 기다려보고 문자라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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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가 한달이상 된것이 아니라면 조금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세입자가 무슨일이 생긴것은 아닌지 전화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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