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경험으로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돈 없다고 뻔뻔하게 안주는 사람
2) 돈 없지만 미안해서 연락을 안받는 사람
문자로 이렇게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기 월세를 지연하게 되면 계약해지 가능하며,
이는 통보후 즉시 계약해지입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바로 차감되는것이 아니며, 상법상 최소 6% 연체이자가 있고
소송으로 들어가는 순간 12%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문제를 악화되지 않도록 대화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