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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시리우스21.09.28

상가 임대 월세 소득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상가를 매수해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월세 받은거에 대해서 소득신고해야할텐데 매월해야 하는지 아님 나중에 1년치 한꺼번에 묶어서해도 되는지 잘 모르게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도 매월해줘야하는지 1년치 묶어서 해줘도 되는지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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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양식은 인터넷이나 문구점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별발급에서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래 은행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진국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신고는 1년에 1번 종합소득신고일(매년 5월 31일까지)에 하시면 됩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페이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에 직접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 후 컴퓨터에 저장하시고 홈택스에 등록하셔야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hometax.go.kr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발급은 보통 매월 말일에 하시면 됩니다.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홈택스에 소득집계가 되고 종합소득신고시에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신고방법

    상가임대로 발생한 소득은 다음해의 5월말까지 다른 종합소득(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인 경우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매달 전달하는게 원칙입니다.

    단, 사업자로 홈택스 가입 /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 받으시면, 전자발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일반임대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임차료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각각 임차료를 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계약서에 매월 월세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시기에 맞춰 홈택스에서도 발행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공급시기가 매달이므로 1년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면 안 되고, 매달 발행하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바, 1-6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시고, 7-12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