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노조랑 소수노조가 둘다 타임오프및 조합사무실이 없다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대표노조랑 소수노조 둘다 타임오프및 조합사무실이 없습니다. ( 본사측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땐 해결방안이나 법원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임오프는 대표노조랑 합의하여 분배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본사측및 본사 노무사도 같이 합의 하는것인가요?
고용·노동
대표노조랑 소수노조 둘다 타임오프및 조합사무실이 없습니다. ( 본사측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땐 해결방안이나 법원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임오프는 대표노조랑 합의하여 분배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본사측및 본사 노무사도 같이 합의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