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이유로 노동위원회를 가시지 않으려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신청, 소송을 하지 않는 것 이외에 제공받을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가지 않으면서 사무실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항의방문, 집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결국 직접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공정대표의무위반 신청을 해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