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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기러기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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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노동조합 사무실제공은 사측에 자유인가요?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입니다.

현재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사무실을 회사에서 제공한다라고 되어있어며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사무실을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는 조합원이 몇명되지않는다고 회사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제공을 거부하고있습니다.

회사내에 노동조합이 3개인 복수노조이며 민주노총 금속노조.한국노총.기업노조이며 저희는 기업노조입니다.

대법원판례를 사례로 요구하지만 회사는 노무사를 앞세워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가지않으면서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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