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정아
전세계약 2년 채우기전 집주인이 온다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계약후 1년정도 살았는데
6개월뒤 집주인이 입주해야할것 같다면서
이사비/중개비는 줄테니 나가달라고 하네요.
저도 자금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전세가가 오르고 있어서 다른세입자를 구하려고 미리 선수치는건지
(진짜 이런걸알수있는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이사갈래도 추가대출받으면
그만큼 이자도 더나갈것이 뻔하고요.
그래서 이만저만하여 4년은 살려고 했거든요
이걸 거부할수 있는 방법이나
혹시 이사할집을 못구할시에는 그때까지 버틸수 있는것인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전세 계약은 최소 2년이 보장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와도 계약 기간 도중 현재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권리가 없으므로 거부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총 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입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통해서 확인 후 법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대로 2년을 채우겠다고 단호하게 의사를 밝히시고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단순 이사비 외에 추가 대출 이자분을 포함한 위로금을 요구하면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이사비 줄 테니 나가달라 제안은 협상이지 법적 요구가 아닙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받아주면 전세 계약 조기 종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안 받아도 법적으로 2년은 거주 가능합니다
되도록 만기까지 거주를 하시고 상황에 따라 그때가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2년은 거주가 보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2년 더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해야 하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됩니다. 위의 경우 2년 다 채우고 그냥 퇴거하는 방법과 중도에 나가면서 이사비및 복비를 받고 나가느냐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기존 계약기간내에는 임차인을 강제로 나가게하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기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직접거주하겠다고 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월차임 + 보증금 환산 월차임)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2년분,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전세계약후 1년정도 살았는데
6개월뒤 집주인이 입주해야할것 같다면서
이사비/중개비는 줄테니 나가달라고 하네요.
저도 자금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전세가가 오르고 있어서 다른세입자를 구하려고 미리 선수치는건지
(진짜 이런걸알수있는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이사갈래도 추가대출받으면
그만큼 이자도 더나갈것이 뻔하고요.
그래서 이만저만하여 4년은 살려고 했거든요
이걸 거부할수 있는 방법이나
혹시 이사할집을 못구할시에는 그때까지 버틸수 있는것인지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퇴거를 강요할 수 없고, 2년 추가 거주 가능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2년을 채우고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를 한다면 퇴거를 하서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임대인 실거주 목적이면 거절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은 채우시고 퇴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유없이 2년보장입니다.
이후 집주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이사를 요구하면 이사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중에는 실거주라도 중도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은 이사비용과 중개비를 보상조건으로 하여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현 계약만료일까지는 선택에 따라 거주가 가능하지만, 이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할것으로 보이기에 추가적인 거주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은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1년 빠르게 퇴거하지만 보상을 받을지, 현 조건을 거부하고 보상없이 남은 기간 1년을 추가거주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연장이 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거나 재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기에 임차인을 속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 현재와 같은 중도해지요구에 따라합의가 되시면 이때는 위와 다른 상황이기에 재임대든 매매든 ,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 문제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2년을 채우기 전에는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세입자가 합의할 때만 가능하며 이사비·중개비 외에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협상도 가능합니다.
또 계약 만료 전 이사할 집을 못 구했다면 세입자가 나갈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기간까지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실거주는 계약 만료 시점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일뿐 계약 중간인 현재 1년 남은 상황에 세입자를 내보낼 권리가 아닙니다. 2년의 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므로 거부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중개비 제안은 집주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 위한 요청하는 합의일뿐입니다. 자금 사정이나 전기세 상승으로 손해가 예상된다면 당당히 거절하시거나 추가 대출 이자 등 손실을 메울 만큼 충분한 합의금을 요구하세요. 만약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시킨 후 몰래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실거주가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인 2년을 채우겠다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나중에 만기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4년 거주할 수 있지만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이때는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