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재계약시 임대료의 5% 이내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5% 이내에서 증액하는 권한은 임대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세입자님이 잘 타협을 보셔야 됩니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해서 2년 더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아직 갱신 사용을 안하셨고 계약갱신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비용 준다고 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를 주고 나가라는 요구 또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