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인상을 거부할수 있나요?

아직 계약기간이 1년정이상 남았는데 내년에 전세금은 인상해달라는 집주인에 말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비용을 줄테니 방을 비워 달라고 하는데 나가야되나요? 황당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한도에 따라 인상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셔야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엔


      5%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그럴 경우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고 갱신요구청구권을 행사하시면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년 거주하고 갱신요구하면 2년 더 거주하되


      보증금은 5%올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시 임대료의 5% 이내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5% 이내에서 증액하는 권한은 임대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세입자님이 잘 타협을 보셔야 됩니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해서 2년 더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아직 갱신 사용을 안하셨고 계약갱신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비용 준다고 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1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때는 최대 5%만 인상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절대 들어주지 않을것 같을때는 이사비용을 좀 쎄게 부르시고 협의하시어 잘 받고 나오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집은 오래 있으려고 해도 계속 피곤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를 주고 나가라는 요구 또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계약기간까지 임대료는 정해진 것이며
      임대인은 계약종료 6~2개월 사이에 게약 조건의 변경(임대료 인상)이나 계약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본인의 직계가족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없다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 때 임차료는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전세금 인상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임차료의 인상이 거부 가능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