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인상을 거부할수 있나요?
아직 계약기간이 1년정이상 남았는데 내년에 전세금은 인상해달라는 집주인에 말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비용을 줄테니 방을 비워 달라고 하는데 나가야되나요? 황당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한도에 따라 인상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셔야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엔
5%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그럴 경우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고 갱신요구청구권을 행사하시면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년 거주하고 갱신요구하면 2년 더 거주하되
보증금은 5%올려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시 임대료의 5% 이내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5% 이내에서 증액하는 권한은 임대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세입자님이 잘 타협을 보셔야 됩니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해서 2년 더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아직 갱신 사용을 안하셨고 계약갱신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비용 준다고 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1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때는 최대 5%만 인상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절대 들어주지 않을것 같을때는 이사비용을 좀 쎄게 부르시고 협의하시어 잘 받고 나오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집은 오래 있으려고 해도 계속 피곤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를 주고 나가라는 요구 또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계약기간까지 임대료는 정해진 것이며
임대인은 계약종료 6~2개월 사이에 게약 조건의 변경(임대료 인상)이나 계약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본인의 직계가족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없다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 때 임차료는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전세금 인상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임차료의 인상이 거부 가능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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