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개발호재 정보를 듣고, 주택이 있는 대지를 땅만 경매 받아서 소유중입니다.
2010 년1월에 등기하였으나, 건물주에게 현재까지 지료는 받지 않고있습니다
건물대장에 1945년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미등기라고 기재되어있고, 인터넷등기소에도 검색해보니 건물은 검색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주택을 겉으로만보면 옛날집을 경매에 나오기 이전에 목조 조립식주택으로 재건축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거주를 하고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물주에게 지료를 요구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적도상에 길이 없는 맹지이지만 옆집 땅을 통해서 드나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