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와 건물주가 다른경우 지주는 지료 받을수 있나요?
지인이 개발호재 정보를 듣고, 주택이 있는 대지를 땅만 경매 받아서 소유중입니다.
2010 년1월에 등기하였으나, 건물주에게 현재까지 지료는 받지 않고있습니다
건물대장에 1945년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미등기라고 기재되어있고, 인터넷등기소에도 검색해보니 건물은 검색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주택을 겉으로만보면 옛날집을 경매에 나오기 이전에 목조 조립식주택으로 재건축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거주를 하고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물주에게 지료를 요구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적도상에 길이 없는 맹지이지만 옆집 땅을 통해서 드나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철거는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로 인한 미등기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근저당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소유에 속하게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66조 참조).
이때 근저당권 설정 당시와 그 후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등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성립여부와 상관 없이 지료는 당연히 소유권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물주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철거부분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정보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지료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경매 낙찰 전 상황에 대한 추가파악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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