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지 사업용, 비사업용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에 주택이 있습니다.(무허가 미등기로 추정 - 현재 건축물 대장은 없지만 항공사진에 주택이 있고,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되어 가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만 본인 명의라면 이 대지를 양도를 할때 사업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비사업용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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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부수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