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에 주택이 있습니다.(무허가 미등기로 추정 - 현재 건축물 대장은 없지만 항공사진에 주택이 있고,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되어 가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만 본인 명의라면 이 대지를 양도를 할때 사업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비사업용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부수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