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200만원에 월세15만원 지방의작은17평아파인데요. 8개월전부터 세입자가 관리비,도시가스 미납상태입니다. 연락도받지않고 계약기간이 6개월남았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합니다. 월세는 밀리지는않고 1달연체상태입니다.
문제는 2년계약시 만나서 계약을했는데 본인신상에 문제가 있다며 잘아는지인으로 계약서를 바꾸었습니다. 변경계약서는 서로 팩스로주고받아서 연락처는 본인 핸드폰으로 월세는 지금까지들어온상태입니다.
제실수로 계약자를 얼굴도 보지않고 바꾼점,관리비,도시가스요금 연체시 관리비를 먼저내고 월세를 나중에 내라고 못한점이 제실수입니다.사람을 너무 믿은죄
현재로서 취할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