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개인적으로 꼬투리 잡기 위해 캡쳐해온 이장님 법적문제
저희 옆집에 이장님이 사는데 쓰레기 폐기 관련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 저희의 모습을 무작정 들이밀면서 보여주셨는데 cctv를 아무 개인정보 동의 없이 이렇게 이용하는건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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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cctv가 이장의 소유라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반면 이장 소유가 아니라면 타인의 cctv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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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 촬영하거나 피촬영자 동의 없이 수집목적과 무관하게 영상을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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