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부서에 새로 발령 받은지 한달이 조금 넘었을까…

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팀장이 이 업무가 저와 맞지 않는다며 다른 업무를 추천하였습니다.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일도 시작 못했는데 새로운 업무를 다시 배우고 있는 중에

다시 팀장은 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다른 팀으로 이동을 보냅니다.

제가 그 팀의 업무는 자신이 없고,현재 배우고 있는 업무를 계속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남게되었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쓰느라 일찍 퇴근을 하는데….

직원들이 저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도 많이 안하고 일찍 가고…배울 의지도 없어보이며 알려줘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등등(신입이라 업무처리가 느린 것 있을수 있어도 절대 배울 의지가 없거나 일을 안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팀장도 저한테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요청 드렸으나 10개월 가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전히 그 팀원들 사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팀원들과는 당연히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먼저 인사를 해도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3.업무를 물어보면 모른다.바쁘다는 핑계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4.팀전체 행사 공지에 저만 빼놓고 공지를 해서 노골적으로 저를 빼놓고 행사가 진행됩니다.

5.업무가 바쁠 때면 여지없이 저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공격합니다.일찍 가는건 가는거고 일을 더 해야한다 등등

6.10개월 가까이 부서이동을 부장과 인사부에 요청 드리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않고있습니다.

7.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 생겼고,정신과 상담을 시작하여 항우울증과 수면제 복용중입니다.

이 부서에서만 벗어나면 살것 같은데….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아 스트레스가 다 커지고, 일상생활까지도 힘든 지경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 공지에서 제외되거나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행동은 분명히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실제로 필요한 도움이나 지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한 대우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져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괴롭힘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상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기세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처리하는데에도 막연하게 괴롭혀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록이 중요하니 매우 꼼꼼해야 합니다.

    이미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공식적으로 인사부서나 HR에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부서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각해지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직장 내 상담 지원 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차별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나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사실 직장 생활의 시작은 이미지 메이킹인데요.

    초반 이미지가 안좋게 각인이 되어 계속 가져가는데요.

    단축근무라는 것은 당연히 활용해야되지만 일하는 시간에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가는건 어떨까요?

  •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팀원들의 지속적인 무시, 공개적인 공격, 그리고 업무에 대한 배려 부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 요청이 거절되었으므로, 인사부와 상담하여 공식적인 해결 절차를 요청하거나,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