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부적합으로 인한 부서이동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지원한 직무와 다른 업무들을 많이 부여받아 현 직무와 더불어 관련없는 업무까지 수행중입니다. 관련없는 업무가 너무 많아져 현 직무를 거의 수행하기가 힘들정도까지 와 부서이동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승낙을 하였고 인사팀에서도 내부적으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 등 협의해봐라 라고 하였는데 현재 제 업무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팀에 인력이 없는게 아닙니다.) 저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도 승낙하였는데 현재 부서에서 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도 부서이동이 불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의 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동하고자 하는 부서의 결정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서이동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국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질문자님의 인사이동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나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다고 사용자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의 권한은 회사에 있기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부서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서보다 더 윗선의 임원분께 해당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고 인사이동을 요청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이동은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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