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어디서 받을수 있을까요?
집앞에 세워둔 차를 70세 넘으신 술 취하신분이 지나가다가 빽미러와 앞 유리를 파손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 분은 나몰라라하고 고쳐달라고 전화하면 협박죄로 역고소한다고 난리가아니에요 우리는 자차가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술취한 가해자 상대로 고소 진행 뿐입니다.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 하고, 손해비용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집 앞에 세워둔 차를 70세 넘으신 술 취하신 분이 지나가다가 빽미러와 앞 유리를 파손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 분은 나 몰라라하고 고쳐 달라고 전화하면 협박죄로 역 고소한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차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자동차 보험 자차 특약이 없으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신원이 확보 된 상황이니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 난감한 상황이겠군요. 우선. 자동차 보험으론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나가던 행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할지라도 고의로 파손한게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리할 수 없으니, 단순 과실사고로 구상권 행사를 해야하는 처지이며 주차내용이 불법주차라면 10% 정도의 과실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앞에 주차된 차량을 주취자가 백미러와 전면 유리를 파손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겠지만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이 있으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사고를 접수하기를 바랍니다.
타인에 의한 차량파손이고 거기다가 주차 중에 벌어진 사고이므로 당연히 보상을 받으셔야겠지요.
다만 자차가 없으시므로 수리비는 차주님 본인이 전부 부담하셔야 하고 나중에 수리비를 구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차가 없더라도 보험사에 접수하셔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해자인 주취자가 딴 소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연락해서 지불보증을 요청하셔서 보험사를 통하시던가 직접 연락하셔서 수리내역서와 함께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정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보험가입을 하실 때 자차는 꼭 넣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가 있으면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될텐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엔 그사람에게 민사를 걸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고의 파손이기 때문에 그분 일배상도 안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에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수리비에 대해 지급을 해주면 좋겠으나 위와 같이 모른척 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 분은 나몰라라하고 고쳐달라고 전화하면 협박죄로 역고소한다고 난리가아니에요 우리는 자차가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아 이를 토대로 집행을 하는 방법외에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처리 후 보험사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데 자차가 없으시니 개인적으로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이드미러와 앞유리 파손을 상대방이 했는데, 자차를 왜 고민하시나요?
저분이 피해를 준건데 왜 자차를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70세 넘으신 분께서 모두 보상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적반하장의 자세로 나온다면 고소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그 70세넘으신분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있으신지 확인한번 해보시면 좋으실듯하고
그분의 가족관계등본에서 같이 거주하고있는 가족중 배상책임보험이있다면
그걸로도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