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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고슴도치209
찬란한고슴도치20924.04.15

대표의 지시없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회게 담당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4대보험 세금 카드 모두 연제되었구요

급여도 3달째 연체중입니다

대표가 법인으로 돈이 들어올때마다 개인통장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알림을 해놓은건지 입금될때마다 전화가와서 개인통장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두달째 개인통장으로 넣고 있습니다

대표 지분 100프로입니다


이때 제가 대표의 지시를 따르지않고 법인통장에서 직원들 에게 급여를 이체하면 제가 횡령이 될까요?

횡령은 대표가 하는데 급여준 제가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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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계담당자로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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