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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팔팔한느시154
팔팔한느시154
21.02.14

법인회사 횡령질문입니다 정말화가납니다

대표이사 지분 40 질문자 30 대표이사 어머니 30 이렇게 나눠줘있는 회사입니다

기보금을 받기위해 잠시거치하는 형태로 1억원을 제가 법인통장을 증액시켰는데 증액시킨후부터 대표이사가 돈을 야금야금 전부 써버린상황입니다..물론 통장내역은 전부있구요 이상황에 형사처벌은 어디까지 받을수있는지요?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안될듯싶습니다 저포함 직원들을 상대로 없는일을 있는일처럼 꾸며서 무보수에 일까지 했구요 허구의일을 바탕으로 전부 서울이나 지방으로 출장다니면서 특허도 내고 그런시간만 5개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공금횡령과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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