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횡령질문입니다 정말화가납니다
대표이사 지분 40 질문자 30 대표이사 어머니 30 이렇게 나눠줘있는 회사입니다
기보금을 받기위해 잠시거치하는 형태로 1억원을 제가 법인통장을 증액시켰는데 증액시킨후부터 대표이사가 돈을 야금야금 전부 써버린상황입니다..물론 통장내역은 전부있구요 이상황에 형사처벌은 어디까지 받을수있는지요?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안될듯싶습니다 저포함 직원들을 상대로 없는일을 있는일처럼 꾸며서 무보수에 일까지 했구요 허구의일을 바탕으로 전부 서울이나 지방으로 출장다니면서 특허도 내고 그런시간만 5개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공금횡령과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횡령이 될 여지는 있으나 문제는 돈의 사용처입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횡령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즉 위 금원을
어떤 곳에 사용하였는가 즉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는가 대표이사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상횡령의 성립가능성이 있고, 사기죄 여부는 다소 불분명해보입니다.
가해자의 실형을 위해서는 피해사실 및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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