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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고슴도치209
찬란한고슴도치209
24.04.15

대표가 임금체불시 직원이 맘대로 급여지급한다면

회사가 3개월째 임금체불중입니다.

저는 회계담당이고요

법인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은 대표가 개인통장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모든 지출은 막고 대표통장으로만 넣으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월말에도 들어올 돈이 있는데 만약 이돈을 대표의 통장으로 넣지않고 직원들 급여로 지급한다면 저는 횡령 하는게 될까요?

대표가 저를 고소할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어떤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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