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하면서 도검을 본적이 있어, 개인이 도검을 집에서 소지하고 허가증 발급 받기 위한, 연령 등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서류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1. 신체검사서
2.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 세로 3㎝)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