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변경 및 인수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번 A명의 사업자(28일로 폐업신고)
2번 B명의 신규 사업자를 등록
같은 매장에 사업자를 변경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대표자는 다릅니다.
1번 사업자에서 근무하신 분은 2번 사업자에서 계속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1번 사업자에서 근무하신 분의 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출근일은 4월 19일이며 28일까지 근무한 것을 1번 사업자에 세금신고하고
29일부터 2번 사업자로 세금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