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고시 고용주와 근로자의 신고범위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과 소비내용을 홈텍스에 입력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용주가 입력해야하는 내용이 어느범위까지이며 근로자가 입력해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곳은 원무과에서 "기부영수증"만 직원들(근로자)에게 요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무과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준 기억이 있어서 현재는 병원일을 그만두고 일반 사무직에서 근무활동을 하는터라 이번년도에 신고가 혼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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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각각 신고의무 범위가 있습니다.
(1) 사용자(고용주)
2월에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 한해서 세금계산을 정산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사용인(근로자)
연말정산시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2월 신고한 근로소득이 잘못되거나, 다른소득에 있는 경우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사용자(고용주)에게만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인(근로자)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직접 신고를 하시고 싶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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