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각각 신고의무 범위가 있습니다.
(1) 사용자(고용주)
2월에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 한해서 세금계산을 정산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사용인(근로자)
연말정산시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2월 신고한 근로소득이 잘못되거나, 다른소득에 있는 경우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사용자(고용주)에게만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인(근로자)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직접 신고를 하시고 싶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