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 중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임으로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시 근로제공을 한 기간에 대해서만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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