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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거미227
되알진거미22724.01.28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홈텍스 월 자료조회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문의입니다.

전직장에서 1~9월까지 다녔고, 현직장은 11월에 입사했습니다.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았습니다.

소득세 -199,460

지방세 -19,890


현직장에서는 연말정산서류를 소득월기준으로 체크해서 다운받으라고 하는데요, 귀속년도를 11월~12월 두달만 체크해서 다운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전직장에서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카드,보험 ,의료비,부모님 인적공제등 공제를 못받았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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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월 + 11~12우러 모두 체크하셔서 받으시고,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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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기간은 10월만 제외하고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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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 중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임으로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시 근로제공을 한 기간에 대해서만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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