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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

코인 사기 이런 경우에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2년 초 모 토큰을 상장 전 프리세일을 진행한다고 하여 개당 50원짜리를 40만원 정도를 구매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코인이 해외거래소에 상장을 하긴 했으나 가격 방어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락업이라고 해서 모든 유저들의 코인 거래를 막아두었습니다

당시 코인 장 상황이 매우 안좋았는데 장이 좋아지면 국내 상장을 하고 락업도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딱히 발전이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도 2년 째 무소식이구요

그냥 도망만 아직 안갔지 프로젝트가 망했다고 봐도 될 정도 입니다.

상장이 늦어지니 사안에 따라 환불도 해주겠다도 말했으나 6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저 말만 늘어놓을 뿐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코인사기로 보여지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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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셔야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관 내지 정관, 백서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할지는 따져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코인 사기로 판단 됩니다. 우선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사기를 입증하려면 실제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물질적인)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속임수로 재산을 탈취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재산을 빼앗기셨다면, 투자 사기가 입증될만한 증거를 모아놓으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