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를 걸었을 때 승산이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관한 입증자료가 충분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위거래소에 상장을 된다고 기망했다는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기재내용상으로는 불분명하여 승산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