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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2.02

비상장 코인 NFT판매등 신고 가능한가요?

비상장 코인 NFT판매등 신고 가능한가요?

마치 상위거래소에 상장할 듯한 A코인을 50원에 공동판매, 관련 NFT등은 수십 수백만원에 다수에게 단체방에서 판매 한 일행.

정작 nft는 거래가 하나도 없고 약속과 다르게 듣도보도 못한 잡 거래소 상장 후 코인가격 떡락 코인 추가 상장 일정 물으면 투자자 채팅방 강퇴시키면 투자자들끼리 모여 민사 걸었을 때 승산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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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를 걸었을 때 승산이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관한 입증자료가 충분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위거래소에 상장을 된다고 기망했다는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기재내용상으로는 불분명하여 승산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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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것이 타당합니다. 가능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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